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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체력단련비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업무성격상 장시간의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직군의 임직원이 과다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회사근처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등록비의 50%를 임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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