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할인액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진료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는 바, 이 경우 할인받는 의료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직원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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