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
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은?
대학병원에는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의사도 있고, 의과대학의 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수도 있으며, 대학병원은 이들에게 진료 업무에 따른 급여 이외에, 제약업체 등 외부단체로부터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여 기자재, 재료비 구입,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의 직·간접비를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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