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택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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