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선물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생필품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선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상기 선물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적고 사소하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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