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종업원 자가소비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들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부서 직원들의 회식 등 기타 복리후생 목적으로 동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 이 경우 매출로 처리하고 그 만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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