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손세액공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 수 없어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으며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문 및 재산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 수가 없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만 수취한 바, 대손처리 요건인 ‘강제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