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반출(핸드 캐리)
해외바이어가 제품을 간이수출신고 없이 핸드캐리로 가져간 경우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엔화로 지불하고 핸드캐리로 반출하는 바, 외화입금증이 없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영세율 매출로 할 수 있다면 영세율근거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휴대반출(핸드 캐리)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이수출신고가...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