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과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로 면세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인 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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