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를 적용받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 집행 완료 후 연구과제를 감사하여 일정액이 집행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이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환수하여 반납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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