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여러 회사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는 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에 불량이 있어 공급자인 거래처와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클레임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합의된 클레임 비용만큼 법인이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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