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할인 매입세액
신용카드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과 카드할인으로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150만원 상당의 업무용 노트북을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데 있어서 신용카드 할인으로 실제 신용카드 결재금액은 100만원인 바,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노트북 가액인 150만원에 대해서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었으며 실제 결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은 동 카드영수증에 표기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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