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 구분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자 유형을 조회해본 결과 일반과세자로 판명되는데 이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기로 구분하여 표기해 주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 현실적으로는 공급자로부터 수기로 나누어 기재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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