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음식점 접대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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