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수학하는 바, 당해 등록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지, 이처럼 대표이사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로서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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