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법인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은행에 납부하고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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