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여부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중개수수료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주로 소비자 상대업종 중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가 아닌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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