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알선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중개를 주선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바, 중개수수료를 지급시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금액은 중개업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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