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법인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여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으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 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송금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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