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간이영수증
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직원들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혹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애초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이 처럼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없는지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세무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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