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의료법인이나 대학교 부설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성격상 다양한 협회나 학회에 가입되어 있어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중 몇몇 기관이 주무관청 미등록 협회나 단체인 관계로 임의적인 양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증이나 무통장송금증으로 증빙처리를 해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적격증빙수취의무는 법인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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