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업무상 출장시 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직원들이 주말이나 명절에 집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 사용하고 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운임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별도로 준 경우에도 출장비로 인정을 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법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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