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기부금에 해당 되나요?
법인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이 주최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의 경비지원 명목으로 면사무소 등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인 기부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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