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통장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서 간혹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용계좌가 아닌 거래처 사장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송금만 거래처 사장의 배우자 등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처럼 법인의 비용을 거래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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