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직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하여 회사인근에 있는 간이과세자인 식당과 약정하고 1인당 5,000원에 음식을 제공받으며 결제는 월 단위로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한 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이 면제되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가 월 단위 정산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음식을 제공받는 그때 그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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