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 등 송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간혹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을 한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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