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비자발급을 여행사를 통해 하고 비자발급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세금계산서 대신에 인보이스와 입금표로도 적격증빙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여행사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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