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골프장 사용대금 중 그린피 등 다른 모든 비용은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으나,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하며 일종의 간이영수증으로 캐디가 수령서명한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처럼 거래처 접대관련 골프장 캐디비용에 대해서 손금부인 당하지 않으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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