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되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경조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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