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일까?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이하이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제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