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201X. 1.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X년 귀속 법인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은 바, 이 경우 당해연도 대손상각비로 장부상 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전기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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