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수료 대납
고객이 부담해야 할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중장비 제조업체로 장비 하나의 금액이 수십억 하다보니 고객들이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관리차원에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려고 하는 바, 캐피탈 회사에서 대금 송금시 캐피탈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된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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