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 유류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의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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