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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
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법인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바이어 등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수도나 도심 지역의 호텔 또는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출장지역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인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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