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개인신용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손금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사업자로서 거래처 접대하는 경우 법인신용카드가 한도초과가 되어 부득이하게 ‘임ㆍ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접대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나 거래처와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접대비 지출형태상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는 바, 이처럼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ㆍ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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