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접대목적
접대비 지출을 위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확인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비 지출을 위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법인통장에서 바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구매하고 은행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기프트카드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증(계산서겸용)을 수취한 바, 이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증이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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