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
법인이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나요?
특정 임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회사가 주관하여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경영관리 회의나 단합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골프장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는 근로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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