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naji0*** |
 |
2014-12-04 |
상태 |
 |
 |
조회 |
 |
1327 |
|
|
|
아 어렵네욤...
아동복 쇼핑몰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원단을 중국에서 사오게 됐는데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물어보니...
수입신고 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준다고 합니다.
물건 대금이 8,500,000원
관세 10% 850,000원
=========================
9,240,000원
부가세 10% 924,000원
===========
10,164,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끊기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건대금 8,500,000원
관세 850,000원
부가세 85,000원(관세에 대한 부가세)
=============
, 9,435,000원 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기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
|
|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
 |
|
 |
| |
|
| mepis*** |
 |
2014-12-04 |
조회 |
 |
1549 |
|
|
|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때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가액(관세의과세가격)+관세 이기 때문에 물품가액+관세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분개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자체는 부가세만 분개를 하게됩니다. (더존의 경우 ′수입′) 그리고 관세와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납부시점(관세분개), 대금을 선지급(선전TT)하거나, 물품이 입고되는 시점(사후TT)에 하게 됩니다. 관세납부시 미착품 *** / 현금 *** 수입대금먼저송금시 미착품 *** / 현금 *** 해당물품입고시 상품(원재료) *** / 미착품(선송금분) *** 미착품(관세분) *** 수입대금나중송금하고 물건 먼저 입고시 상품(원재료) *** / 외상매입금 *** 미착품(관세분) *** 대금송금시 외상매입금 *** / 현금 ***
|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