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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수입할때요~ 답변 등록 1 건
naji0***   2014-12-04 상태 완료 조회 1327
아 어렵네욤...

아동복 쇼핑몰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원단을 중국에서 사오게 됐는데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물어보니...

수입신고 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준다고 합니다.



물건 대금이 8,500,000원

관세 10% 850,000원

=========================

9,240,000원

부가세 10% 924,000원

===========

10,164,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끊기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건대금 8,500,000원

관세 850,000원

부가세 85,000원(관세에 대한 부가세)

=============

, 9,435,000원 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끊기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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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물건 수입할때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04 조회 1549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때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가액(관세의과세가격)+관세 이기 때문에 물품가액+관세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분개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자체는 부가세만 분개를 하게됩니다. (더존의 경우 ′수입′)
 
그리고 관세와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납부시점(관세분개), 대금을 선지급(선전TT)하거나, 물품이 입고되는 시점(사후TT)에 하게 됩니다.
 
관세납부시
미착품 *** / 현금 ***
 
수입대금먼저송금시
미착품 *** / 현금 ***
 
해당물품입고시
상품(원재료) *** / 미착품(선송금분) ***
                           미착품(관세분) ***
 
수입대금나중송금하고 물건 먼저 입고시
상품(원재료) *** / 외상매입금 ***
                          미착품(관세분) ***
 
대금송금시 외상매입금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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