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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및 세법규정 답변 등록 1 건
tireb***   2014-12-03 상태 완료 조회 1511
 저희 회사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건)

1. 감정평가 140원짜리 집합건물을 70원에 공매낙찰 받았을 경우

2. 건물에 대한 부가세 별도

3. 30일 후 중도금 40%결제

4. 계약일 이후 60일 50%결제

5. 건물 110원(부가세는 10원) 토지는 30원

6. 실제 저희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80원



질문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희사장님은 부가세가 토지값이 0원이라고 치더라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7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이해 시켜드려야 하는지 세법 규정좀 주세요..

3. 집합건물이 10년된 건물인데 건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4. 위탁업체에서 1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건물 100원 토지 30원에 대한 자산이 70원의 투자로 생기는 건데 60원을 그럼 투자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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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및 세법규정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03 조회 2220
저희 회사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건)
 
1. 감정평가 140원짜리 집합건물을 70원에 공매낙찰 받았을 경우
2. 건물에 대한 부가세 별도
3. 30일 후 중도금 40%결제
4. 계약일 이후 60일 50%결제
5. 건물 110원(부가세는 10원) 토지는 30원
6. 실제 저희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80원
 
질문)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희사장님은 부가세가 토지값이 0원이라고 치더라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7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이해 시켜드려야 하는지 세법 규정좀 주세요..
3. 집합건물이 10년된 건물인데 건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4. 위탁업체에서 1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건물 100원 토지 30원에 대한 자산이 70원의 투자로 생기는 건데 60원을 그럼 투자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우선, 이해하셔야 할것이 취득가액입니다. 즉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 기재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감정가액이라면 실 취득가액인 80원을 그 비율로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80 / 110 + 30 * 110 = 건물가액 62.9
 80 / 110 + 30 * 30 = 토지가액 17.1
 
즉, 그러므로 건물가액은 62.9로 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4번은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매로 낙찰을 받으셨다고 햇는데, 갑자기 위탁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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