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임대 답변 등록 1 건
i2001***   2014-12-03 상태 완료 조회 1384
 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상가)을 임대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와 공사기간때문에 한달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일 경우 법인세쪽은 부당행위계산되고 부가가치세도 계약월세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세쪽에는 기부금의제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무상임대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2-03 조회 1520
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상가)을 임대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와 공사기간때문에 한달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일 경우 법인세쪽은 부당행위계산되고 부가가치세도 계약월세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세쪽에는 기부금의제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특수관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가와의 차액이 25% 이상 날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말씀대로 기부금 의제됩니다. (즉,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시가와의 중대한 경우(이것도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증명하기 나름이며, 판례의 태도도 그와 같습니다)에는 그 해당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위한 한달정도 무상임대를 고민하지 마시고, 입주일을 한달 이후기간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위 답변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