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상가)을 임대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와 공사기간때문에 한달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일 경우 법인세쪽은 부당행위계산되고 부가가치세도 계약월세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세쪽에는 기부금의제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특수관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가와의 차액이 25% 이상 날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말씀대로 기부금 의제됩니다. (즉,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시가와의 중대한 경우(이것도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증명하기 나름이며, 판례의 태도도 그와 같습니다)에는 그 해당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위한 한달정도 무상임대를 고민하지 마시고, 입주일을 한달 이후기간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위 답변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