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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등록 1 건
i2001***   2014-12-02 상태 완료 조회 1398
퇴직연금DB형인데요.

과세이연되는 개인형연금으로 은행에서 지급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에서 충당하여 지급하여서 나중에 직원이 개인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을시에 세액을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추후에 퇴직금이 또 생겨서 지급하는데 그냥 그 직원의

연금통장 말고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원천신고시 신고금액 전체 쓰고 과세이연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세액에 대한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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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연금 답변 추천 0 회
dig***   2014-12-02 조회 1264
넵~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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