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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명의 차량관련 답변 등록 1 건
idea9***   2014-12-02 상태 완료 조회 2603
 개인사업자인데요. 사업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배우자 명의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차량을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이 가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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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배우자명의 차량관련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2-02 조회 2154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사업에 해당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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