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을 지불하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보증료 지원액 -2,133,000
기술평가료 200,000
대출보증료 5,688,000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합니까?
-> 실제로 부담하신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셨다가 기한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은 후자 입니다.
지급시 선급비용 *** / 현금 ***
결산시 지급수수료 *** / 선급비용 ***
2. 아래와 같이 대출보증료 환급을 통장으로 입급 받았습니다.
대출보증료환급 -323,300
대출보증료환급 -1,661,910
대출보증료환급 -2,485,470 DRS요청 4,470,680 이럴땐, 또 어떻게 해야하죠?
-> 환급받으신 금액이 위에 꺼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보증이 해지 된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위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계산하셨다면, 선급비용을 감하는 분개를 하시고, 그냥 지급시 수수료로 떨어버리셨다면 해당 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환급시 선급비용 - 4,470,680 / 현금 - 4,470,680 (차대변을 바꾸어서 +금액으로 분개하셔도 됨)
환급시 지급수수료 - 4,470,680 / 현금 -4,470,680
만약, 보증이 해지되어 보증료가 환급된 것이라면, 부담한 금액과 환급액의 차이는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즉, 선급비용 안걸어도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