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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질문한 지역개발채권관련입니다.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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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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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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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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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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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을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랑 많이 틀려서..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매출금액 6,390,000원
선급이자 3,851원
소득세 530원
주민세 50원
차감지급액 6,386,729원
즉시매도하였습니다.
매도단가 9,341원
매도금액 5,968,899원
수수료 35,813원
지급금액 5,933,086원
본인부담액 453,643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분개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부담액 453,643만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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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여.ㅋ 이부분은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 채권을 구입한거라.. 자산 구입할때 발생한 부분이 아닙니다.ㅋ 이런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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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어제 질문한 지역개발채권관련입니다.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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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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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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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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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액 6,390,000원 선급이자 3,851원 소득세 530원 주민세 50원 차감지급액 6,386,729원 즉시매도하였습니다. 매도단가 9,341원 매도금액 5,968,899원 수수료 35,813원 지급금액 5,933,086원 본인부담액 453,643원입니다. -> 아. 그런가요? 해당 분개는 원칙적으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매도가능증권 6,390,000 / 선수수익 3,851 선급법인세 530 / 현금 6,386,729 선급법인세 50 / 현금 5,968,899 / 매도가능증권 6,390,000 선수수익 3,271 / 현금 35,813 지급수수료 35,813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53,643 / 이렇게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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