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추징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세법에서는 이러한 확인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개인별로 다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복소지가 다분합니다만, 어쨌든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시고 추징 당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세요. 그리고 경비처리를 받아주지 마십시요. 회사내부에 규정을 수립하시고, 반드시 회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오도록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