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아래질문에 대한 추가사항 답변 등록 2 건
djqan***   2014-11-25 상태 완료 조회 1302
 아래 질문의 추가질문



식대를 예로 들어 알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식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때나

택시비 등, 현금으로 지급해도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직원이 굳이 자신의 개인카드, 자기자신의 연말정산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그 영수증을 경비처리할 때를 말한 겁니다.





이런 건이 어떤 직원은 연 천, 이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연말정산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카드사용액을 반영시키는지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아래질문에 대한 추가사항 답변 추천 1 회
dig***   2014-11-25 조회 1189
 그럼 당연히 제외시켜야죠~ㅋㅋ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ㅎ



어떻게 보면 자기 소득세 줄일려고 부당하게 사용하는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아래질문에 대한 추가사항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1-26 조회 1256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추징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세법에서는 이러한 확인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개인별로 다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복소지가 다분합니다만, 어쨌든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시고 추징 당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세요. 그리고 경비처리를 받아주지 마십시요. 회사내부에 규정을 수립하시고, 반드시 회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오도록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