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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후 매월 10일의 소득세납부시
답변 등록
2
건
djqan***
2014-11-24
상태
조회
1320
어떤 직원이 10/31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 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76번란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소득세 금액이 -132200원이 나왔으며,
11/10에 10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인출시132200원만큼 덜 인출된 1,300,750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원래는 11/10에, 소득세가 1,432,950원아 인출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직원은 이민을 가서 132200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요,
11/10의 예수금 인출시의 분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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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 퇴직후 매월 10일의 소득세납부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11-24
조회
1762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 인출해서 쓰세요... ㅎㅎ..
농담이구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돌려줘야할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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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 퇴직후 매월 10일의 소득세납부시
답변 추천
0
회
djqan***
2014-11-24
조회
1352
감사합니다. ^^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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