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즉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구입하였느냐에 따라 경비명칭을 달라지겠지요?
4번은 예정신고에 누락한것이니, 정상대로 전표입력을 추가로 하시면 해당 대급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당금액을 떨어내시면 되는거구요
5번은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분으로 전표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급급이 살아나겠지요?
6번은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의 원천을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을 시킵니다. 즉, 전표에 불공제매입세액임을 표시하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란으로 끌고 옵니다. 즉, 계정별원장상의 부가세대급금은 100,000 만큼 더 있으실겁니다. 해당 금액을 본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라면 해당 차량유지비로요.. 이해가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