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모바일 베이스일뿐... 위탁판매를 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바일을 베이스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실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판매하시는 행위를 하시고 그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급하시는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대금입금시
보통예금 *** / 선수금 ***
2. 수수료제하고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 할 회사에 대금지급시
선수금 *** / 수수료매출 ***
보통예금 ***
(부가세예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