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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관련 재질문 답변 등록 1 건
yoyo***   2014-11-19 상태 완료 조회 3127
 답변이 이해가 안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저희 회사는 하기와 같은 분개방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1/1 매출 인식(만기 2015.01.01)



외상매출 1000 / 매출 1000



2/1 외담대 채권 수취



받을어음 1000 / 외상매출 1000



3/1 만기전 외담대 할인



보통예금 900

이자비용 100 / 받을어음 1000





당사는 외담대 관련 분개를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께서 만약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저희가 만기전에 할인했던 1000원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상환책임)



그렇다면 저희가 수취한 외담대는 어음이 아니라 차입금계정으로 써야하는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분개 정리를 하면,



1/1 매출인식(만기 2015.01.01)

외상매출금 1000 / 매출 1000



2/1 외담대 채권 수취

받을어음 1000 / 매출 1000



3/1 만기전 외담대 할인

보통예금 900

이자비용 100 / 단기차입금 1000



2015.01.01 만기상환시



단기차입금 1000 / 받을어음 1000



2015.01.01 구매기업 부도로 상환 못했을 경우,



분개 처리 ???? 여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분개가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처리방법인가요?



맞다면 이유 설명좀 상세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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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담대 관련 재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11-20 조회 4806
보통 어음 할인분개는 매출채권의 처분시 매각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로 매출채권 처분으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엄격히 하자면, 소구권이 있는 (지급상대방이 부도시 내가 해당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처분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엄격하게 기업회계기준을 따져야 하는 상장기업등의 경우에는 할인시 차입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장기업 등 실무상은 구분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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